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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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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종용하는 행위는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종용이 협박, 강요 등 부당한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오히려 새로운 유책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