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선동 부부상담, 가정폭력변호사, 양육비증액소송 서류검토

경기 선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선동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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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선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녀위자료소송비용, 양육권 포기, 가정폭력변호사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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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정연구소

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00 힐스테이트 1206동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5 힐스테이트 1206동 803호

위도(latitude): 37.5634169

경도(longitude): 127.1914453

경기 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경기 선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이

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17 미사강변노블레스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73 미사강변노블레스 6층

경기 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심리상담센터 하남점

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06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 4층 4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5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 4층 405호


경기 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남양주시지부

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45 3층 S3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3번길 6 3층 S318호

경기 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굿코퍼레이션 심리상담센터

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34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

경기 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정회복상담센터

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00 1206동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5 1206동 803호


경기 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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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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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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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아이소리 심리상담 하남센터

경기 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14 제일아이조움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64 제일아이조움 503호


FAQ

경기 선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나 거소지, 마지막 공동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