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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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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증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 신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파혼의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이미 예물이나 예단을 소비했더라도, 이는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나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서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남아있으므로, 상대방이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