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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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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혼 조건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해 서로 이견이 크지 않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미래 관계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