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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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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간자의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부의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억울하게 피소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알리바이, 당시의 통화 기록, 만남의 성격 입증 자료 등)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쌍방의 합산 소득을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법원은 이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