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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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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결혼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지 않고, 위자료 액수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친권자나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그리고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