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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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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사 절차는 가정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계인과 면담하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당사자의 혼인 생활, 재산 상태, 자녀의 양육 환경, 심리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당사자 간의 갈등 완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도 제공하며, 이 보고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고액의 위자료인 경우, 법원은 분할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분할 지급을 명할 경우, 지급 시기, 횟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명시하게 됩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