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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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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배우자가 신용 불량 상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 불량의 원인이 된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채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며, 각자가 부담할 몫을 정하게 됩니다.
파혼으로 인해 이미 결혼식을 치렀다면, 그 결혼식 비용은 파혼의 유책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은 혼인을 전제로 한 행사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결혼식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