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이혼소송방어, 이혼 양육권 최저가상담

서울 광장동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광장동 · 업종 성인상담 외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성인상담, 양육비소송, 양육권변호사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인테리어디자인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광장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케어마인 심리상담센터 강동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32-10 2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9 210호

위도(latitude): 37.540306

경도(longitude): 127.1235823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서울 광장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토닥토닥 마음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한강베네시티 상가 2층 2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한강베네시티 상가 2층 213호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서울 광장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루시아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99-8 비잔티움 7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80 비잔티움 703호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서울 광장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화아동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1-1 프라임프라자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프라임프라자 2층 201호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서울 광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서울 광장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서울 광장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서울 광장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브니엘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9 목림빌딩 B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0 목림빌딩 B1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서울 광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곰팡이제거전문업체단열시공결로시공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인테리어디자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서울 광장동 성인상담

FAQ

서울 광장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거나,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